오토바이 절반이 무보험 상태…”보험료 부담이 원인”

최근 소형 오토바이를 보험 없이 운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로 배달업에 종사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높은 보험료가 가입 저조의 원인
배달업에 종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구매하려는 24살 김동빈 씨는 최근 중고 오토바이 매장을 방문했다. 125cc 중고 오토바이의 가격은 50만 원 수준이었지만, 보험료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일반 종합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848만 원으로 오토바이 가격의 16배에 달했다. 상대방 피해만 보장하는 책임보험조차 300만 원 이상이었다.
김 씨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 배달 일을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19세의 한 청년은 종합보험 가입 시 2,50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젊은 운전자들이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보험료 급등의 배경
오토바이 보험료는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배달 서비스 이용 증가로 오토바이 사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승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실제로 보험사의 손해율은 2019년 138%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지난해에는 66%까지 내려갔다. 보험사들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보험료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무보험 운행의 위험성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법적으로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
특히 일부 배달 플랫폼에서는 오토바이 번호만 등록하면 보험 정보 없이도 배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 배달 노동자는 “번호판만 입력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플랫폼이 무보험 운행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체계 개선이 필요
무보험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모든 책임을 개인 운전자에게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